울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6 - 37호

일산진지구(동구A-01) 주거환경개선사업
사업시행계획(변경) 고시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(울산광역시 고시 제2011-160호, 제2012-185호, 제2017-210호 , 제2022-300호, 제2026-2호)되고,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고시(울산광역시동구 고시 제2012-18호, 제2012-85호, 제2013-78호, 제2014-114호, 제2017-45호, 제2020-124호, 제2023-80호)된 “일산진지구(동구A-01) 주거환경개선사업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·고시하고자 합니다.

2026.  5.  7.
 
울 산 광 역 시  동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없음)
  ○ 종 류: 주거환경개선사업(현지개량방식)
  ○ 명 칭: 일산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(변경)
  ○ 위 치: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55번지 일원
  ○ 면 적: (변경전) 63,652㎡ → (변경후) 63,451㎡  (감 201㎡)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없음)
  ○ 성 명: 울산광역시  동구청장
  ○ 주 소: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(화정동)

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: 2012년 2월 16일 ～ 2026년 12월 31일(변경없음)
5.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일: 2026. 5. 4.(변경)

6. 변경의 사유 및 내용
  가. 변경의 사유
   1)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변경(토지이용 및 시공현황에 따른 지적 측량결과 반영)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변경
   2) 분할측량 등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변경
  나. 변경의 내용
   1) 정비구역 면적 변경: 변경전) 63,652㎡ → 변경후) 63,451㎡  ※ 감201㎡
   2) 토지이용계획 변경
<구분><면적(㎡)><비율(%)><비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