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남시 고시 제2024 - 69호

중앙동 1644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

   경기도 고시 제2022-2호(2022. 1. 6.)로 승인 고시된 중앙동 1644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대하여 ｢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｣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 수립 및 ｢토지이용규제법｣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>2024년 4월 2일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   남   시   장
 

1.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(변경없음)
 가. 관리지역의 명칭 : 중앙동 1644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
 나. 관리지역 지정 현황
<관리지역 명칭><위치><면적>
<중앙동 1644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><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1644번지 일대 단대오거리역 남측><76,478㎡>
 다. 정비방향 : 주민의사를 반영한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의 실현성을 높이고, 합리적 기반시설 확보 및 생활환경을 정비
2.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내용(변경)
 가. 토지이용계획(변경)
  - 기정
<구   분><계><1구역><2구역><3구역><4구역>
<계><76,478㎡><18,515㎡><19,889㎡><19,319㎡><18,755㎡><(100.0%)><(100.0%)><(100.0%)><(100.0%)><(100.0%)>
<주택용지><61,577㎡><14,258㎡><16,562㎡><14,320㎡><16,437㎡><(80.5%)><(77.7%)><(83.3%)><(74.1%)><(87.6%)>
<기반 시설용지><소계><14,901㎡><4,257㎡><3,327㎡><4,999㎡><2,318㎡><(19.5%)><(23.0%)><(16.7%)><(25.9%)><(12.4%)><녹지><1,733㎡><-><1,733㎡><-><-><(2.3%)><-><(8.7%)><-><-><도로><13,168㎡><4,257㎡><1,594㎡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