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광역시 고시 제2026-60호 

도시관리계획(계림4근린공원 조성계획)
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 도시관리계획(계림4근린공원 조성계획) 결정에 대하여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공원과, 도시계획과, 동구 푸른도시과에 일반인 열람용으로 비치합니다.

2026. 4. 7.

광  주  광  역  시  장

Ⅰ. 도시계획시설(계림4근린공원) 조성계획 결정 개요

1. 공원구역 결정조서 
<구 분><도면 표시번호><공원명><시설의 종류><위   치><면적(㎡)><비  고><기정><증감><변경>
<변경><214><계림4><근린공원><동구 계림동 68-6번지 일원><3,842.0><증 103.9><3,945.9><>

2. 공원결정현황
 ◦ 공 원 지 정 년 월 일       : 2008. 05. 02.(광주광역시 고시 제56호)
 ◦ 공원조성계획 최초결정일       : 2025. 09. 12.(광주광역시 고시 제290호)

3.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유서
 ◦ 신청부서 :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※ 관리청 : 동구청 푸른도시과
 ◦ 변경사유 : 푸른길공원 구간 사이 단절된 일부 토지 편입 및 공동주택 출입구 변경에 따른 산책로 등 공원조성계획 변경

4. 법적 검토사항
<구 분><기 정><변경><비    고>
<시설률(법정 40%이하)><32.39%><33.31%><증 0.92%>
<건폐율(법정 20%이하)><-><-><->
<설치제한시설율(20%이하)><-><-><->
Ⅱ. 도시계획시설(계림4근린공원) 조성계획 결정조서
1.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총괄표
<구   분><변      경      전><변      경      후><비  고 (㎡) ><부지면적 (㎡)>< 건   축   물 ><공 작 물 (기)><부지면적 (㎡)>< 건   축   물 ><공 작 물 (기)><바닥면적 (㎡)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