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남시 고시 제2024 - 68호

태평동 1824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

   경기도 고시 제2022-3호(2022. 1. 6.)로 승인 고시된 태평동 1824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대하여 ｢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｣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 수립 및 ｢토지이용규제법｣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>2024년 4월 2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   남   시   장
 

1.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(변경없음)
 가. 관리지역의 명칭 : 태평동 1824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
 나. 관리지역 지정 현황
<관리지역 명칭><위치><면적>
<태평동 1824일대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><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1824번지 일대 성남여중 서측><88,570㎡>
 다. 정비방향 : 민간의 사업 추진 의사 및 현황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수립을 통해 합리적·체계적 정비방향과 지역 생활환경 개선 도모
2.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내용(변경)
 가. 토지이용계획(변경)
  - 기정
<구   분><계><1구역><2구역>
<계><37,461㎡><18,044㎡><19,417㎡><(100.0%)><(100.0%)><(100.0%)>
<가로주택정비사업><31,717㎡><16,443㎡><15,274㎡><(84.7%)><(91.1%)><(78.7%)>
<기반 시설용지><소 계><4,899㎡><1,601㎡><3,298㎡><(13.1%)><(8.9%)><(17.0%)><도로><4,899㎡><1,601㎡><3,298㎡><(13.1%)><(8.9%)><(17.0%)>
<생활 SOC><845㎡><-><845㎡><(2.3%)><-><(4.3%)>
  - 변경
<구   분><계><1구역><2구역><3구역><4구역><5구역>
<계><88,570㎡><19,434㎡><17,280㎡><17,988㎡><15,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