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광역시 고시 제2026-호

도시관리계획(푸른길근린공원 조성계획)
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 도시관리계획(푸른길근린공원 조성계획) 변경결정에 대하여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공원과, 도시계획과, 남구 공원녹지과, 동구 푸른도시과에 일반인 열람용으로 비치합니다.

2026. 04. .

광  주  광  역  시  장

Ⅰ. 푸른길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개요

1. 공원구역 결정조서(변경없음)
<구 분><공원 번호><공원명><시설의 종류><위   치><면적(㎡)><비  고><기정><증감><변경>
<변경><175><푸른길 공  원><근린공원><동구 계림동 ~ 남구 진월동><122,267.60><-><122,267.60><>

2. 공원결정현황
◦ 공 원 지 정 년 월 일  : 2002. 05. 07. (광주광역시 고시 제43호)
◦ 공원조성계획 결정(최초)  : 2002. 06. 26. (광주광역시 고시 제74호)
◦ 공원조성계획 변경(최종)  : 2025. 02. 11. (광주광역시 고시 제138호)

3.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유
 ◦ 신청부서 : 광주광역시 동구청 기후환경과
 ◦ 변경사유 : 공중화장실 신설 등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

4. 법적 검토사항
<구 분><기 정><변경><비    고>
<시설률(법정 40%이하)><32.39%><32.35%><감)0.04%>
<건폐율(법정 10%이하)><0.17%><0.19%><증)0.02%>
<설치제한 면적(법정 20%이내)><0.11%><0.11%><변경없음>

Ⅱ. 푸른길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(변경) 조서
1.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조서 총괄표(변경)
<구   분><변      경      전><변      경      후><비  고><부지면적 (㎡)>< 건   축   물 ><공 작 물 (기)><부지면적 (㎡)><>